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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후2339 아디다스 위치상표 | 상표의정의 대법원 2012. 12. 20. 선고 2010후2339 전원합의체 판결 [거절결정(상)] [공2013상,264] 사실관계 출원상표 지정상품 스포츠셔츠, 스포츠재킷, 풀오버로서 모두 상의류 판단법리 상표법상 ‘기호·문자·도형 각각 또는 그 결합이 일정한 형상이나 모양을 이루고, 이러한 일정한 형상이나 모양이 지정상품의 특정 위치에 부착되는 것에 의하여 자타상품을 식별하게 되는 표장’이 상표의 한 가지로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상표법상 상표의 정의 규정은 1949. 11. 28. 법률 제71호로 제정된 상표법 제1조 제1항에서부터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하여 적용되는 구 상표법(2011. 12. 2. 법률 제11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개정되어 왔으나, ‘자.. 2023. 6. 13.
92후2274 황금당 | 상표법제33조, 상표법제34조제1항제12호, 일부무효심판 대법원 1994. 5. 24. 선고 92후2274 전원합의체 판결 [상표등록무효] [집42(2)특,329;공1994.7.1.(971),1831] 사실관계 - 지정상품별로 차이가 있다는게 핵심 등록상표 지정상품 황금당 금, 은 , 백금 등의 귀금속류 다이아몬드, 산호, 진주, 마노, 수정, 황옥 등 보석류 판단법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지 어떠한 상표가 같은 법 제34조 제1항 제12호(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일반인이 그 상표에 의하여 통상 인식하는 상품과 현실로 그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과의 사이에 그 상품의 특성에 관하여 거래상 오인이나 혼.. 2023. 6. 13.
2004후2093 자이스 | 상표유사판단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후2093 판결 [거절결정(상)] [공2005.12.15.(240),1988] 사실관계 선등록상표1 선등록상표2 출원상표 ZEUS 판단법리 상표의 유사판단에서 외국어로 이루어진 상표의 호칭을 정하는 기준 상표의 유사 판단에 있어서 외국어로 이루어진 상표의 호칭은 우리나라의 거래자나 수요자의 대부분이 그 외국어를 보고 특별한 어려움 없이 자연스럽게 하는 발음에 의하여 정하여짐이 원칙이고, 우리나라의 거래자나 수요자가 그 외국어 상표를 특정한 한국어로 표기하고 있는 등의 구체적인 사용실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구체적인 사용실태를 고려하여 외국어 상표의 호칭을 정하여야 한다. 대법원의 판단 : 상표 비유사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선등록상표들의 .. 2023. 6. 12.
2011다18802 아가타 | 도형상표의유사판단, 상표의사용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다18802 판결 [상표권침해중지등] [공2013상,381] 사실관계 원고의 등록상표(등록번호 제554997호) "갑 외국법인" 지정상품 귀금속제 목걸이 등 피고 제품의 형상 "을 주식회사" 판매상품 목걸이용 팬던트 갑(상표권자)이 을에게 상표권 침해중지 등을 구한 사안 판단법리 디자인적 사용을 상표의 사용으로 볼수 있는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디자인적으로만 사용되는 등으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 2023. 6. 11.
2010도5994 EBS | 상표의사용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5994 판결 [상표법위반] [공2011상,370] 사실관계 (1) 한국교육개발원 등록상표 및 지정상품 등록상표 지정상품 서적, 학습지 (2) 피고인 “빈틈없는 쓰기·어휘·어법Ⅰ” 교재(이하 ‘이 사건 책’이라 한다) 발행 앞표지에는 중앙 부분 위 아래로 “EBS” 및 “개념 총집합 쓰기·어휘·어법Ⅰ”이라는 문자가 기재 세로표지에도 “EBS 빈틈없는 쓰기·어휘·어법Ⅰ”이라는 문자가 기재 (등록상표와 동일한 “EBS” 표장(이하 ‘이 사건 표장’이라 한다)이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표시되어 있음) 그리고 이 사건 책의 앞표지와 세로표지 및 뒤표지의 하단부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 이름인 “ ○○○국어논술전문학원” 등이 ‘산’ 글자를 도형화한 표장 및 학원.. 2023. 6. 10.
2002다63640 window 상표의사용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다63640 판결 [손해배상(지)등] [공2003.11.15.(190),2177] 판단법리 설명적 문구 등의 사용을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서적의 내용 등을 안내·설명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등으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424 판결 참조).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려면 지정상품과의 구체적인 .. 2023.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