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후2274 황금당 | 상표법제33조, 상표법제34조제1항제12호, 일부무효심판
대법원 1994. 5. 24. 선고 92후2274 전원합의체 판결 [상표등록무효] [집42(2)특,329;공1994.7.1.(971),1831] 사실관계 - 지정상품별로 차이가 있다는게 핵심 등록상표 지정상품 황금당 금, 은 , 백금 등의 귀금속류 다이아몬드, 산호, 진주, 마노, 수정, 황옥 등 보석류 판단법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지 어떠한 상표가 같은 법 제34조 제1항 제12호(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일반인이 그 상표에 의하여 통상 인식하는 상품과 현실로 그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과의 사이에 그 상품의 특성에 관하여 거래상 오인이나 혼..
2023.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