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0후3807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집50(2)특,535;공2003.1.1.(169),104]
사실관계
원고의 (가)호 표장 | 등록상표(등록서비스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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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법리
- 구 상표법 제51조 제1호 본문의 규정 취지
구 상표법 제51조 제1호 본문은 자기의 성명, 명칭, 상호 등(이하 '상호 등'이라고만 한다)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대하여는 등록상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자기의 상호 등은 자기의 인격과 동일성을 표시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상호 등이 상품에 관하여 사용되는 방법이 거래사회의 통념상 자기의 상호 등을 나타내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 있는 한 그 상호 등과 동일·유사한 타인의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위와 같이 사용된 상호 등에 미치지 않고,
이와 달리 상호 등의 표시방법으로 보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한 표장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 표장에 타인의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 구 상표법 제51조 제1호 본문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또한, 사용된 상호 등의 표장이 외관상 일반인의 주의를 끌만한 특이한 서체나 도안으로 된 경우에는 자기의 상호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는 하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단정할 것은 아니고 사용된 표장의 위치, 배열, 크기, 다른 문구와의 연결관계, 도형과 결합되어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 실제 사용태양을 종합하여 거래통념상 자기의 상호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
대법원의 판단
피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원고의 (가)호 표장
피고의 등록서비스표와 원고의 (가)호 표장은 유사하고,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가)호 표장이 사용된 북한냉면음식점업도 유사하며,
(가)호 표장의 문자부분은 그 글자체가 일반인의 주의를 끌만큼 특이하게 도안화된 것은 아니지만, 원고의 등기된 상호를 문자부분으로 하여 사용된 (가)호 표장은 붓글씨체의 문자부분 중 '(주)평양'과 '옥류관'의 글자 크기를 다르게 함으로써 '옥류관'이 돋보이는 형태로 되어 있고,
원고가 광고전단지에 사용한 표장
원고가 광고전단지에 '유명한 랭면 드디어 대청역에 개점', (주)평양 옥류관은 … 「랭면 전문 음식점」입니다.'라는 형태로 (가)호 표장을 사용하여 왔을 뿐 아니라
원고를 포함하여 원고와 체인점 계약을 체결한 전국의 12개 북한냉면음식점이 (가)호 표장 외에 다른 표장을 북한냉면음식점업의 식별표지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사실,
(가)호 표장이 있는 광고전단지에 '이제는 랭면의 맛도 상표를 확인하고 먹는 시대입니다.'라는 문구가 사용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음식점업과 같은 서비스업에 있어서 광고나 간판 등에 상호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반수요자에게 그 상호가 곧바로 서비스표로 인식되기 쉬운 점 등을 종합하면,
(가)호 표장은 상표법 제51조 제1호 본문의 거래통념상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이 (가)호 표장의 결합형태나 글자체의 특이성만을 들어 (가)호 표장이 구 상표법 제51조 제1호 본문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한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가)호 표장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2000%ED%9B%84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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