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후3572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공2011하,1321]
사실관계
확인대상표장 | 등록상표 |
판단법리
- 상표법 제90조제1항제2호 (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상표법 제90조제1항제2호 (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사용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상표가 도안화되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그 도안화의 정도가 일반인의 특별한 주의를 끌어 문자의 기술적 또는 설명적인 의미를 직감할 수 없는 등 새로운 식별력을 가질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사용상품을 고려하였을 때 품질·효능·용도 등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직감할 수 있으면 위 상표법 제90조제1항제2호 (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상표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후175 판결,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후2569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후4585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의 판단
확인대상표장
확인대상표장은 오돌토돌한 형태의 네모난 테두리 안에,
이라는 문자를 큰 글씨체로 하여 왼쪽에, ‘맑은’이라는 문자를 작은 글씨체로 하여 오른쪽에 세로로 각 배치하고, 이들 도형 및 문자를 모두 붉은 색으로 하여 구성한 표장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어교육 수준을 참작할 때
은 ‘참’의 고어로 일반인들에게 어렵지 않게 인식될 것으로 보이고,
전체적으로 볼 때 위와 같은 도안화의 정도만으로는 일반인의 특별한 주의를 끌어 문자의 기술적 또는 설명적인 의미를 직감할 수 없는 등 새로운 식별력을 가질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참 맑은’이라는 문자로서 인식된다고 할 것이고, 확인대상표장의 실제 사용태양을 고려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그리고 ‘참 맑은’은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인 “녹차(캔음료), 우롱차(캔음료), 둥글레차(캔음료), 홍차(캔음료), 옥수수수염차(캔음료), 배 및 복숭아 과실음료(캔음료), 식혜(캔음료)” 등에 사용될 경우에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매우 깨끗한, 잡스럽거나 더러운 것이 전혀 섞이지 않은’과 같이 사용상품의 품질 등을 나타내는 의미로 직감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은 사용상품의 품질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법 제90조제1항제2호 (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상표에 해당하므로,
등록상표와의 동일·유사 여부를 대비할 필요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표법 제90조제1항제2호 (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https://www.law.go.kr/%ED%8C%90%EB%A1%80/(2009%ED%9B%843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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