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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분야별 판례/상표법제33조

98후1273 JAVA | 상표법제33조제1항제4호, 현저한지리적명칭

by 천히 2023. 7. 7.

대법원 2000. 6. 13. 선고 98후1273 판결 [거절사정(상)] [공2000.8.1.(111),1689]

 

 

 

사실관계

출원상표: JAVA

 

 

 

판단법리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서 말하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란 단순히 지리적, 지역적 명칭을 말하는 것일 뿐 특정상품과 지리적 명칭을 연관하여 그 지방의 특산물의 산지표시로서의 지리적 명칭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따라서 그 지리적 명칭이 현저하기만 하면 여기에 해당하고, 지정상품과의 사이에 특수한 관계가 있음을 인식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대법원 1988. 10. 25. 선고 86후104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의 판단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인 "JAVA"는 인도네시아의 수도인 자카르타를 비롯한 보고르, 반둥, 요자카르타, 세메랑 등의 주요 도시가 위치해 있는 인도네시아의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면에서 중심이 되는 섬으로 잘 알려져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가 규정하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표장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출원상표가 미국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등록되어 사용되어 왔고 국내에서도 그 지정상품의 수요자들이 이 사건 출원상표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출원상표인 "JAVA"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https://www.law.go.kr/%ED%8C%90%EB%A1%80/(98%ED%9B%841273)

 

https://www.law.go.kr/%ED%8C%90%EB%A1%80/(98%ED%9B%841273)

 

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