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 6. 13. 선고 98후1273 판결 [거절사정(상)] [공2000.8.1.(111),1689]
사실관계
출원상표: JAVA
판단법리
-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의 의미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서 말하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란 단순히 지리적, 지역적 명칭을 말하는 것일 뿐 특정상품과 지리적 명칭을 연관하여 그 지방의 특산물의 산지표시로서의 지리적 명칭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따라서 그 지리적 명칭이 현저하기만 하면 여기에 해당하고, 지정상품과의 사이에 특수한 관계가 있음을 인식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8. 10. 25. 선고 86후104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의 판단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인 "JAVA"는 인도네시아의 수도인 자카르타를 비롯한 보고르, 반둥, 요자카르타, 세메랑 등의 주요 도시가 위치해 있는 인도네시아의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면에서 중심이 되는 섬으로 잘 알려져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가 규정하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표장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출원상표가 미국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등록되어 사용되어 왔고 국내에서도 그 지정상품의 수요자들이 이 사건 출원상표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출원상표인 "JAVA"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https://www.law.go.kr/%ED%8C%90%EB%A1%80/(98%ED%9B%841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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