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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대법원판례44

2011다18802 아가타 | 도형상표의유사판단, 상표의사용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다18802 판결 [상표권침해중지등] [공2013상,381] 사실관계 원고의 등록상표(등록번호 제554997호) "갑 외국법인" 지정상품 귀금속제 목걸이 등 피고 제품의 형상 "을 주식회사" 판매상품 목걸이용 팬던트 갑(상표권자)이 을에게 상표권 침해중지 등을 구한 사안 판단법리 디자인적 사용을 상표의 사용으로 볼수 있는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디자인적으로만 사용되는 등으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 2023. 6. 11.
2010도5994 EBS | 상표의사용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5994 판결 [상표법위반] [공2011상,370] 사실관계 (1) 한국교육개발원 등록상표 및 지정상품 등록상표 지정상품 서적, 학습지 (2) 피고인 “빈틈없는 쓰기·어휘·어법Ⅰ” 교재(이하 ‘이 사건 책’이라 한다) 발행 앞표지에는 중앙 부분 위 아래로 “EBS” 및 “개념 총집합 쓰기·어휘·어법Ⅰ”이라는 문자가 기재 세로표지에도 “EBS 빈틈없는 쓰기·어휘·어법Ⅰ”이라는 문자가 기재 (등록상표와 동일한 “EBS” 표장(이하 ‘이 사건 표장’이라 한다)이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표시되어 있음) 그리고 이 사건 책의 앞표지와 세로표지 및 뒤표지의 하단부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 이름인 “ ○○○국어논술전문학원” 등이 ‘산’ 글자를 도형화한 표장 및 학원.. 2023. 6. 10.
2002다63640 window 상표의사용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다63640 판결 [손해배상(지)등] [공2003.11.15.(190),2177] 판단법리 설명적 문구 등의 사용을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서적의 내용 등을 안내·설명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등으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424 판결 참조).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려면 지정상품과의 구체적인 .. 2023. 6. 10.
98도2743 도형상표의 유사판단, 디자인적 사용과 상표의 사용 대법원 2000. 12. 26. 선고 98도2743 판결 [상표법위반·부정경쟁방지법위반] [공2001.2.15.(124),406] 판단법리 상표의 유사판단 상표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의 세 측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도형상표의 유사판단 특히 도형상표들에 있어서는 그 외관이 지배적인 인상을 남긴다 할 것이므로 외관이 동일·유사하여 양 상표를 다 같이 동종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면 양 상표는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후1605 판결 등 참조). 디자인적 사용과 상표의 사용 디자인(의.. 2023. 6. 9.
2000마4424 바이런 수입신고서 | 상표의사용, 상표법제2조제1항제11호 대법원 2002. 11. 13.자 2000마4424 결정 [상표사용금지가처분] [공2003.2.15.(172),419] 사실관계 (1) 피신청인 강장현이 에머랄드를 판매하면서 자신의 명함 이면에 "바이런 에머랄드"라고 수기(手記)로 써서 구매자에게 교부하였다. (2) 피신청인 이종준의 경우도 거래명세서에 "바이런 원석"이라고 수기로 써서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였다 (3) 피신청인 서원조는 귀금속시계신문에 취급 상품의 하나로 "바이런 에머랄드"를 표시하여 자신의 업체를 광고하였다. (4) 피신청인 김향연은 태국회사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세관에 제출한 수입신고서의 상품란에 "CUT BIRON SYNTHETIC"이라고 기재하였다. 판단법리 자타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태양으로 사용하지 않은 상표의 사요잉 상표권.. 2023. 6. 9.
2009도310 Icecoolup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10 판결 [상표법위반] 사실관계 (1) 주식회사 새울흥업은 원심판결 별지2 기재 등록상표"ice coolup"의 상표권자 (2) 피고인은 원심판결 별지2 기재 등록상표 “ice coolup”과 동일한 표장이 인쇄된 종이 태그를 피고인이 판매하는 “MENTIS” 상표의 작업복 의류 1500벌에 부착하여 판매하였음 (3) 새울흥업은 피고인이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함. 판단법리 타인의 등록상표를 출처표시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있는지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타인의 등록상표를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 2023.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