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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대법원판례44

2012후3800 블록쌓기 | 입체상표, 상표법제33조제1항제3호, 상표법제33조제2항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후3800 판결 [거절결정(상)] [공2014하,2204] 사실관계 상표 지정상품 블록쌓기(장난감) 도매업 및 블록쌓기(장난감) 소매업 판단법리 지정상품 또는 그 포장의 입체적 형상으로 된 상표의 경우, 그 입체적 형상이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상품 등의 형상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한 요건 ( 입법취지 + [통.거.채.장] )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지정상품 또는 그 포장(이하 ‘상품 등’이라고 한다)의 형상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그 상표등록을 거절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 .. 2023. 6. 20.
2011다76778 스쿨버스 | 상표유사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다76778 판결 [상표권침해금지등] 사실관계 상표권자 (갑) 저작권자 (을 외국법인) 비룡소(을과 계약한 국내 출판업자) The Magic School Bus The Magic School Bus 판단법리 상표의 동일유사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으나 당해 상품의 일반적인 거래실정 등에 비추어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 두.. 2023. 6. 19.
2010후3387 유화정 | 상표법제90조제1항제1호, 상표법제90조제3항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후3387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공2012상,1015] 사실관계 확인대상표장 등록상표(등록서비스표) ”과 같이 구성된 원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등록번호 생략)의 설정등록일은 2001. 1. 16. 피고는 이 보다 훨씬 이전인 1996. 10. 1.경부터 안양시에서 ‘유화정철학원’(확인대상표장)이라는 상호로 운명감정업 등을 영위하여 왔음 판단법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다’는 것의 의미와 판단 기준 (현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의하면,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대하여는 그것이 상표권설정 등록이 있은 후에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사.. 2023. 6. 19.
94도1793 업무표장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도1793 판결 [상표법위반] [공1995.8.1.(997),2670] 판단법리 업무표장권의 침해 상표법 규정을 종합해 보면 업무표장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경영하는 자가 그 업무를 표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업무표장권의 침해로 되기 위하여는 권한없이 타인의 업무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그 지정업무와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에 사용하여야 한다. 상표의 유사판단 기준 상표의 유사 여부는 항상 상표 자체의 문자, 도형, 기호만에 의할 것이 아니고 실제로 상표가 부착되는 위치나 크기, 형상 등도 고려하여 거래상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의 판단 (1) 등록 업무표장의 지정.. 2023. 6. 18.
99후628 크리스티앙라끄르와 christianlacroix | 상표법제34조제1항제12호, 상품품질오인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후628 판결 [거절사정(상)] [공2000.12.1.(119),2358] 사실관계 출원상표 지정상품 잠바, 슈트, 조끼, 망토, 스커트, 청바지, 재킷을 제외한 나머지 상품 잠바, 슈트, 조끼, 망토, 스커트, 청바지, 재킷 판단법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의미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하고 있는 상품의 품질의 오인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란 그 상표의 구성 자체가 그 지정상품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과 다른 성질을 갖는 것으로 수요자를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말한다. 상표법 제34조 제1.. 2023. 6. 18.
2011후538 메디팜 | 상표법 제90조 제3항, 상품유사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후538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공2011하,1859] 사실관계 상표 지정상품 등록상표 감각기관용 약제, 대사성 약제’ 등의 완제의약품 확인대상표장 원료의약품(의약품 원재료) 판단법리 상품의 유사여부 상품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되,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후1086 판결,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후3225 판결 등 참조.. 2023.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