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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제33조제1항제4호2

2011후958 GEORGIA커피 | 상표법제33조제1항제4호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후958 판결 [거절결정(상)] [공2013상,193] 사실관계 甲 외국회사가 출원상표 특허청이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거절결정을 한 사안 판단법리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 취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표는 그 현저성과 주지성 때문에 상표의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어 어느 특정 개인에게만 독점사용권을 부여하지 않으려는 데 그 규정의 취지가 있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6후168.. 2023. 8. 8.
98후1273 JAVA | 상표법제33조제1항제4호, 현저한지리적명칭 대법원 2000. 6. 13. 선고 98후1273 판결 [거절사정(상)] [공2000.8.1.(111),1689] 사실관계 출원상표: JAVA 판단법리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의 의미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서 말하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란 단순히 지리적, 지역적 명칭을 말하는 것일 뿐 특정상품과 지리적 명칭을 연관하여 그 지방의 특산물의 산지표시로서의 지리적 명칭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따라서 그 지리적 명칭이 현저하기만 하면 여기에 해당하고, 지정상품과의 사이에 특수한 관계가 있음을 인식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8. 10. 25. 선고 86후104 판결 .. 2023.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