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ORGIA판례1 2011후958 GEORGIA커피 | 상표법제33조제1항제4호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후958 판결 [거절결정(상)] [공2013상,193] 사실관계 甲 외국회사가 출원상표 특허청이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거절결정을 한 사안 판단법리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 취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표는 그 현저성과 주지성 때문에 상표의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어 어느 특정 개인에게만 독점사용권을 부여하지 않으려는 데 그 규정의 취지가 있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6후168.. 2023. 8.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