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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후555 Colorcon | 상표법33조1항3호, 34조1항12호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후555 판결 [등록무효(상)] 사실관계 등록상표 지정상품 COLOR CON 모르타르, 아스팔트, 아스팔트펠트, 보도판, 아스팔트타일, 콘크리트타일, 바닥재, 투수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타일 판단법리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으 판단 기준 현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상품의 산지·품질·효능·용도·형상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 대법원 2000. 2. 22. 선고 99후2440 판결, 2004. 8. 16. 선고 2002후1140 판결 등.. 2023. 6. 17.
2002후1225 ROOT | 상표취소심판, 상표법119조1항1호 대법원 2005. 6. 16. 선고 2002후1225 전원합의체 판결 [등록취소(상)] [집53특,369;공2005.7.15.(230),1184] 사실관계 등록상표 실사용상표 대상상표 판단법리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1호 (구상표법 73조1항2호) 취지 가.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1호(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는 상표권자가 상표제도의 본래의 목적에 반하여 자신의 등록상표를 그 사용권의 범위를 넘어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함으로써 상품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타인의 상표의 신용이나 명성에 편승하려는 행위를 방지하여 거래자와 수요자의 이익보호는 물론 다른 상표를 사용하는 사람의 영업상의 신용과 권익도 아울러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대법원 1987. 6. 9. 선고 86후5.. 2023. 6. 16.
2010103000 하이우드 | 상표법33조1항3호, 34조1항12호, 권리남용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103000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및상표침해금지] [공2012하,1880] 사실관계 갑 주식회사의 등록상표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 “건축용 비금속제 몰딩, 건축용 비금속제 표면마감재, 건축용 비금속제 벽면라이닝, 건축용 비금속제 보강재료, 건축용 비금속제 계단, 건축용 비금속제 난간손잡이, 건축용 비금속제 문틀, 건축용 비금속제 창틀, 건축용 비금속제 천정판, 건축용 비금속제 바닥판” “건축용 몰딩 판매대행업, 건축용 몰딩 판매알선업, 건축용 표면마감재 판매대행업, 건축용 표면마감재 판매알선업, 건축용 문틀 판매대행업, 건축용 문틀 판매알선업, 건축용 창틀 판매대행업, 건축용 창틀 판매알선업, 건축용 보강재료 판매대행업, 건축용 보강재료 판매알선업” 상.. 2023. 6. 16.
2011후3322 설화, 한설화 | 상표유사판단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후3322 판결 [등록무효(상)] [공2013상,364] 사실관계 이 사건 등록상표 선등록상표 판단법리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의 외관·호칭·관념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외관·호칭·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 2023. 6. 16.
2013후808 나비따 | 상표유사판단, 상품유사판단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후808 판결 [등록무효(상)] 사실관계 선 등록상표 후 등록상표 판단법리 상표의 유사판단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의 외관·호칭·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였을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어느 한 가지 면에서라도 거래상 상품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두 상표가 외관·호칭·관념 중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상품 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9후1096 판결 등 참조). 지정상품의 유사판단 [품.형.. 2023. 6. 15.
94후623 NECTAR | 상표법34조1항12호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후623 판결 [거절사정] [공1995.1.15.(984),496] 사실관계 본원 상표의 지정상품이 향수, 스킨로우션 등 화장품류로서 “과즙 음료”와 같이 액체 형상을 하고 있고, 캔이나 병 등의 용기에 담아 거래되고 있음 판단법리 현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구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의미 및 그 판단기준 현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하고 있는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 함은 그 상표의 구성 자체가 그 지정상품이 본래 가지고 있는 성질과 다른 성질을 갖는 것으로 수요자를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말한다. 특정의 상표가.. 2023. 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