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제119조제1항제1호3 2013후1924 | 꾸이맨, 상표법제119조제1항제1호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후1924 판결 [등록취소(상)] 사실관계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을 상표권자) 피고의 실사용상표 (상표권자 을의 실사용상표) 원고의 대상상표 (갑 주식회사) 실사용상표 1 피고 제품 포장에 실제 사용된 모습 대상상표 1 원고 제품 포장에 실제 사용된 모습 판단법리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1호의 취지 가.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1호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서 상표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에 그 상표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상표권자가.. 2023. 7. 10. 2016후663 디스커버리 | 상표취소심판, 상표법제119조제1항제1호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6후663 판결 [등록취소(상)] [공2016하,1403] 사실관계 등록상표 실사용상표 대상상표 2012년 7월에 피고가 대상상표들 사용 2013년 1월부터 원고가 등록상표와 실사용상표 함께 사용 2013년 3월 27일에 등록상표 출원하여 2015년 10월 15일에 상표 등록 판단법리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1호(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취지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1호(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1항 제2호)는 상표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2023. 7. 3. 2012후1521 MSU | 상표취소심판, 상표법 제119조제1항제1호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후1521 판결 [등록취소(상)] [공2014상,356] 판단법리 상표법 제119조제1항제1호(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 취지 상표법 제119조제1항제1호(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서 상표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에 그 상표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상표권자가 상표제도의 본래 목적에 반하여 자신의 등록상표를 그 사용권 범위를 넘어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함으로써 상품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타인의 상표의 신용이나 명성에 편승하려는.. 2023. 6.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