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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23

98후1273 JAVA | 상표법제33조제1항제4호, 현저한지리적명칭 대법원 2000. 6. 13. 선고 98후1273 판결 [거절사정(상)] [공2000.8.1.(111),1689] 사실관계 출원상표: JAVA 판단법리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의 의미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서 말하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란 단순히 지리적, 지역적 명칭을 말하는 것일 뿐 특정상품과 지리적 명칭을 연관하여 그 지방의 특산물의 산지표시로서의 지리적 명칭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따라서 그 지리적 명칭이 현저하기만 하면 여기에 해당하고, 지정상품과의 사이에 특수한 관계가 있음을 인식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8. 10. 25. 선고 86후104 판결 .. 2023. 7. 7.
2016후663 디스커버리 | 상표취소심판, 상표법제119조제1항제1호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6후663 판결 [등록취소(상)] [공2016하,1403] 사실관계 등록상표 실사용상표 대상상표 2012년 7월에 피고가 대상상표들 사용 2013년 1월부터 원고가 등록상표와 실사용상표 함께 사용 2013년 3월 27일에 등록상표 출원하여 2015년 10월 15일에 상표 등록 판단법리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1호(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취지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1호(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1항 제2호)는 상표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2023. 7. 3.
2009후3572 참맑은 | 상표법 제90조제1항제2호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후3572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공2011하,1321] 사실관계 확인대상표장 등록상표 판단법리 상표법 제90조제1항제2호 (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상표법 제90조제1항제2호 (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사용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상표가 도안화되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그 도안화의 정도가 일반인의 특별한 주의를 끌어 문자의 기술적 또는 설명적인 의미를 직감.. 2023. 6. 30.
96후2173 JAMESDEAN | 저명한고인 상표법제34조제1항제2호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후2173 판결 [거절사정(상)] [공1997.9.1.(41),2521] 사실관계 출원상표 "JAMES DEAN" 대법원의 판단 기록과 관련 법규에 의하여 살펴보면, 본원상표는 단순히 고인의 성명 그 자체를 상표로 사용한 것에 지나지 아니할 뿐 동인과의 관련성에 관한 아무런 표시가 없어 이를 가리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호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고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한 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본원상표 자체의 의미에서 선량한 도덕관념이나 국제신의에 반하는 내용이 도출될 수는 없으며, 본원상표와 같은 표장을 사용한 상품이 국내에서 유통됨으로써 국내의 일반 수요자들에게 어느 정도라도 인식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국내.. 2023. 6. 29.
2002후192 KERATIN | 상표법제33조제1항제3호, 기술적표장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후192 판결 [거절결정(상)] [공2003.6.15.(180),1367] 사실관계 출원상표 지정상품 KERATIN 스킨크림, 샴푸, 헤어컨디셔너 판단법리 상품에 현실적으로 사용하는 원재료를 뜻하거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그 상품의 원재료로 인식하고 있는 표장의 상표등록 여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는 상품의 원재료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그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어떤 상표의 지정상품에 현실적으로 사용하는 원재료를 뜻하거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그 지정상품의 원재료로 인식하고 있는 표장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대법원 1987. 2. 10. 선고 85후64 .. 2023. 6. 29.
2006후4086 dragonquest |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후4086 판결 [거절결정(상)] 사실관계 출원상표 지정서비스 컴퓨터게임 소프트웨어 판단법리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둘 이상의 문자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 문자에 의해 생기는 외관, 호칭 또는 관념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문자들의 결합관계 등에 따라 ‘독립하여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구성부분’, 즉 요부만으로도 거래에 놓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요부를 분리 내지 추출하여 그 부분에 의해 생기는 호칭 또는 관념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후3502 판결, 대법원 2007. 9. 21. .. 2023.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