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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23

2010후3387 유화정 | 상표법제90조제1항제1호, 상표법제90조제3항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후3387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공2012상,1015] 사실관계 확인대상표장 등록상표(등록서비스표) ”과 같이 구성된 원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등록번호 생략)의 설정등록일은 2001. 1. 16. 피고는 이 보다 훨씬 이전인 1996. 10. 1.경부터 안양시에서 ‘유화정철학원’(확인대상표장)이라는 상호로 운명감정업 등을 영위하여 왔음 판단법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다’는 것의 의미와 판단 기준 (현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의하면,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대하여는 그것이 상표권설정 등록이 있은 후에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사.. 2023. 6. 19.
94도1793 업무표장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도1793 판결 [상표법위반] [공1995.8.1.(997),2670] 판단법리 업무표장권의 침해 상표법 규정을 종합해 보면 업무표장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경영하는 자가 그 업무를 표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업무표장권의 침해로 되기 위하여는 권한없이 타인의 업무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그 지정업무와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에 사용하여야 한다. 상표의 유사판단 기준 상표의 유사 여부는 항상 상표 자체의 문자, 도형, 기호만에 의할 것이 아니고 실제로 상표가 부착되는 위치나 크기, 형상 등도 고려하여 거래상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의 판단 (1) 등록 업무표장의 지정.. 2023. 6. 18.
2011후538 메디팜 | 상표법 제90조 제3항, 상품유사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후538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공2011하,1859] 사실관계 상표 지정상품 등록상표 감각기관용 약제, 대사성 약제’ 등의 완제의약품 확인대상표장 원료의약품(의약품 원재료) 판단법리 상품의 유사여부 상품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되,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후1086 판결,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후3225 판결 등 참조.. 2023. 6. 18.
2007후555 Colorcon | 상표법33조1항3호, 34조1항12호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후555 판결 [등록무효(상)] 사실관계 등록상표 지정상품 COLOR CON 모르타르, 아스팔트, 아스팔트펠트, 보도판, 아스팔트타일, 콘크리트타일, 바닥재, 투수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타일 판단법리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으 판단 기준 현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상품의 산지·품질·효능·용도·형상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 대법원 2000. 2. 22. 선고 99후2440 판결, 2004. 8. 16. 선고 2002후1140 판결 등.. 2023. 6. 17.
2010103000 하이우드 | 상표법33조1항3호, 34조1항12호, 권리남용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103000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및상표침해금지] [공2012하,1880] 사실관계 갑 주식회사의 등록상표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 “건축용 비금속제 몰딩, 건축용 비금속제 표면마감재, 건축용 비금속제 벽면라이닝, 건축용 비금속제 보강재료, 건축용 비금속제 계단, 건축용 비금속제 난간손잡이, 건축용 비금속제 문틀, 건축용 비금속제 창틀, 건축용 비금속제 천정판, 건축용 비금속제 바닥판” “건축용 몰딩 판매대행업, 건축용 몰딩 판매알선업, 건축용 표면마감재 판매대행업, 건축용 표면마감재 판매알선업, 건축용 문틀 판매대행업, 건축용 문틀 판매알선업, 건축용 창틀 판매대행업, 건축용 창틀 판매알선업, 건축용 보강재료 판매대행업, 건축용 보강재료 판매알선업” 상.. 2023. 6. 16.